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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7 16:58
브랜드 관리(지사권) 및 불법사용 공지
 글쓴이 : (주)루츠템
조회 : 11,650  
1. 브랜드관리 및 지사권
   (주)루츠템은 브랜드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사체계의 영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의 통일된 정책이겠지만, 당사 역시 지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사는 본사의 서면 승인없이 지사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의 내용은 당사의 프로그램을 학원 또는 홈스쿨로 개설하는 사교육시장의 개설권리에 한정되어 있음을 공지
   하여 드립니다.
 
2.『멘사SG영재프로그램』의 저변확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멘사”의 브랜드로 영업행위를 하는 학원들이 많아 지고
    있습 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정상적인 지사와 교육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영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인 지사와 교육원에서는 주변에 이러한 불법영업을 하는 학원이 있다면 첨부하는 신고서에 작성하여 본사로 보내 주시어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멘사SG”라는 브랜드명이 가지는 가치는 영재교육시장에서 홍보적인 활용 효과나, 대외 이미지 측면에서 눈과 귀를 널리
    사로잡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서 언급한대로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브랜드명 도용을 하는 등 음성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사욕을 채우는 곳은 과감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입니다. 다만,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사 또는 지사로 연락하여 정상적인 가맹을 통해 “멘사SG”의 브랜드 파워로 성공영업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불법영업의 예>
   1. ‘멘사SG교육' ’‘멘사셀렉트게임교육’ 등으로 회원 모집을 위한 상담행위
   2. ‘멘사SG교육' ’‘멘사셀렉트게임교육’ 등으로 전단지 등 회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
   3. ‘멘사SG창의반' ’‘멘사SG영재반’ 등으로 학원 운영을 하는 행위
   4. 기타 ‘멘사SG’라는 단어가 들어 간 일체의 상업적인 행위
 
   2010-07-16 10:47:47 , Monday